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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용계산기 제한 확대 및 사실확인서제도 변경 안내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9.12.26

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

1. 사용가능한 공학용계산기 기사, 산업기사 확대

2. 응시자격서류 제출 시 사실확인서 제도 도입으로 변경

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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